퇴직연금수령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퇴직연금 (계산방법/IRP계좌/세액공제/수령방법)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급여의 차이는 회사가 관리하는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이란 4주 평균 1주 동안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기업 연금(복지)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DB, DC,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정해진 연금 DC(확정기여형)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IRP(개인형) - 사용자 부담금 외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하지만 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받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개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