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형벌이 없는 법령을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무인 단속 카메라, 신고, 블랙박스, CCTV 등에 의해
차랑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가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20km 이하 - 이륜차 3만원,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20km~40km - 이륜차 5만원,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40km~60km - 이륜차 7만원,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60km 이상 - 이륜차 9만원,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
20km 이하 - 이륜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벌점 없음)
20km~40km - 이륜차 4만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40km~60km - 이륜차 6만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벌점 30점)
60km 이상 - 이륜차 8만원,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벌점 60점)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일반도로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보호구역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
일반도로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워, 승합차 13만원 (벌점 30점)
주정차 위반
일반구역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보호구역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 범칙금 간편하게 조회/납부하기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온라인 신청 알아보기)
▼▼▼
전국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로 미리알기)
전국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도심 곳곳에 CCTV가 많은 요즘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갓길이라도 주차할 때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 주차한건데 몇만원씩 과태료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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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며 벌금이
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범칙금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전통지 1차 납부 기간에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범칙금으로 내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점 40점이 부가되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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