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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계산기/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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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직 확인서만 사업주가 해주는 업무이고

나머지는 직접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습기간은 가입 기간,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순서

-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해줄 것)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나이/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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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때

 

근무 기간은 절대 개월 수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근무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180일 이상인지 잘 체크 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도 힘들거나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정년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약 5개월 정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기간 등을 입력하고

나의 실업급여 예상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온라인으로 가입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직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 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 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증명 해야합니다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한 취업 활동 증명서,

구인 공고 캡쳐 등을 통해 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름, 연락처, 채용 결과 캡처를 받거나

면접 확인서에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기존은 4주간 구직활동 1회

4차부터는 4주간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받아

일시적으로 4주간 1회 구직 활동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도 있다고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 계속 구직활동

구인 여부를 문의만 하는 경우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기 등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점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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