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생계급여/조건/신청)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조건이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30%, 주거급여 47%, 의료급여 40%, 교육 급여 50% 이하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 지원 & 장례비 대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주민세 비과세 혜택 해산급여 1회 지급 통신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장례비 1회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신청 & 발급 바로가기) ▼▼▼ 검색창에 기초생활 수급자 검색하면 각종 신청 부분 메뉴얼이 나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중위소득) 가구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