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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모든것 (수령나이/예상수령액/조기수령/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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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란 ?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며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 사고, 사망,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지급개시 연령,

출생 연도별로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5년 일찍 받는 경우 60%

4년 일찍 받는 경우 76%

3년 일찍 받는 경우 82%

2년 일찍 받는 경우 88%

1년 일찍 받는 경우 94%

 

 

 

 

 국민연금 가입유형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지역가입자에서 자격은 상실됩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을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길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출생 연도 지급계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생존하는 동안)
기본 연금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 연금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10년 초과 10년마다)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경우
그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슴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상 수령액 계산해보기)

▼▼▼

 조회순서 

민원신청(조회) → 예상 연금 조회 →

장애.유족 예상 연금 조회 → 가입.납부내역 조회 →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 연급 급여 청구 → 

연금급여 상담 예약 신청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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