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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급여의 차이는
회사가 관리하는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이란 4주 평균 1주 동안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기업 연금(복지)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는 DB, DC,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정해진 연금
DC(확정기여형) -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IRP(개인형) - 사용자 부담금 외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하지만 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받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과
퇴직금형 (퇴직금 수령용)으로 나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4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거 친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는 경우는
4가지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 (1회에 한함)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파산선고 경정을 받는 경우 |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
개인대상 |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금수령예정자, 직역연금가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가입금액 |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 자유적립, ISA 만기금액 연금계좌로 전환가능, 비대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수령기간 | 5년이상 ~ 40년이내 (100세 만기) |
신청시기 | 최초 입금 일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
수령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2022 / 2023 세액공제 한도변경)
(2023년 부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해당연도 | 총 급여액 | 퇴직연금 (IRP) |
연금저축 | 총한도 | 세액 공제율 | 세액공제 금액 | 만50세 이상 |
2022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6.5% | 115만5천원 | 200만원 추가 납입 가능 |
5,500만원 초과 | 13.2% | 92만4천원 | |||||
1.2억원 초과 | 300만원 | . | |||||
2023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8천원 | |||||
1.2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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