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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 만19세이상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부 무주택
- 혼인 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3억2,5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경우
- 인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의 경우 일반 가구와 신혼가구는
- 대출한도(수도권 3억원, 외곽지역 2억원)이며
- (보증금 80%이내가능)
- 2자녀 이상(수도권 4억원, 외곽지역 3억원)
- 대출 기간(2년 / 4년 연장 / 최장 10년 이용)
(대출금리)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1억원 이하 | 1억원~1.5억원 | 1.5억원 |
~2천만원이하 | 연1.2% | 연1.315 | 연1.4% | 연1.5%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연1.5% | 연1.6% | 연1.7% | 연1.8% |
4천만원~6천만원이하 | 연1.8% | 연1.9% | 연2.0% | 연2.1% |
은행 방문 조회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 등 조회 가능하며 온라인 조회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혼부부대출,
전세자금, 월세대출, 청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 전세대출 온라인 조회 바로가기 ▼▼
▼▼ 대출 이자계산기 바로가기 ▼▼
▶202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3억원까지 확대됩니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결혼 후 더 유리한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길 수 있도록 전환 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지만 전환 대출이 가능하여 상환 절차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 소비자 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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