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이며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 사고, 사망,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지급개시 연령,
출생 연도별로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5년 일찍 받는 경우 60%
4년 일찍 받는 경우 76%
3년 일찍 받는 경우 82%
2년 일찍 받는 경우 88%
1년 일찍 받는 경우 94%
국민연금 가입유형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지역가입자에서 자격은 상실됩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을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더 많이 받길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출생 연도 | 지급계시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급여 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
노령연금 | 완전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생존하는 동안) |
기본 연금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감액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 연금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10년 초과 10년마다) |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
조기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
|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
장애연금 | 가입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경우 그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슴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 연금액 |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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