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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재산 &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전년도 가구원, 재산, 소득에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기타 문의 ARS 전화번호 (1544-9944)
이용시간 : 06시~24시
가구 소득 기준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2,4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4,5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03.1.2이후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300만원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가족 전체 재산의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2억원 이하일 경우
금액의 50%가 부과되며
내년의 재산 요건은 2억4,000만원
공제 기준도 1억7,000만원 이상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이 없는 사람
- 전문직 사업자 (의사, 약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기준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312만원 |
맞벌이 가구 | 3330만원 |
(주의)
- 재산요건 1억 4,000만원이상~2억 4,000만원미만
(50% 감액)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 국세 미납이 있는 경우 최대 30% 감액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신청 기간)
반기 신청 : 3월1일~3월15일
정기 신청 : 5월1일~5월31일
마감 이후 신청 : 6월1일~11월30일
(지급일)
상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2년 12월
하반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6월
정기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9월
(온라인 간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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