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출 조건)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2가지입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100%/계약할 집에 대출이 없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 80%)
▶ 만19세 ~ 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만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에 한함)
▶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 연 소득 : 3500만원 이하, 자산2억8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 이용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가능/최대10년가능)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가능
▶ 상환방법 : 해당 주택 거주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대출금 전액 일시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이자 계산기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균등상환) ▼▼▼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조건)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액 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6천만원 이하입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품 대출 X)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 80% 이내
▶ 대출금리 : 연1.5% ~ 2.1% 정도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신용정보
문제없는 경우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중복 대출은 불가합니다
* 결혼 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신규 계약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한도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위 금액 중 작은 것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총 연 소득 |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1% |
▶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방문신청 (국민, 우리, 농협, 기업, 신한)
잔금 지급기준과 전입 일자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필요하며 심사 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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